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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체자들 운전면허 '느슨한 타주서 따자'…워싱턴주 시애틀로 원정

한인타운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불법체류자 박모씨는 가주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최근 운전 면허 취득을 위해 브로커에게 2000달러를 주고 '3박 4일 코스'로 워싱턴 주에서 운전 면허를 발급〈본지 7월24일자 A- 1면>받았다.

또 관광비자로 지난 1월 미국에 온 김모씨는 가주차량국(DMV)에서 비자에 기재된 체류 기간에 맞춰 6개월짜리 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면허가 만료돼 신분상 가주에서 연장을 할 수 없게되자 김씨는 워싱턴 주에 가서 박씨와 같은 방법으로 면허를 바꿀 수 있었다.

이같이 신분 문제로 운전면허증 취득이나 기간 연장이 어려운 한인들이 타주를 찾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있다.



이는 가주차량국(DMV)이 2005년 8월 1일부터 가짜 신분증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불허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가주 인근의 일부 주에서는 비교적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브로커는 "7년짜리 면허를 발급하는 텍사스주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한인이 많았지만 2006년 10월부터는 텍사스주에서도 면허 발급이 까다로워 졌다"며 "그 후로 월 평균 9~10명의 한인들이 워싱턴 주의 타코마 또는 시애틀을 찾아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워싱턴주에서 면허 갱신은 2000달러 정도 비용에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며 "신규 발급은 300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2박 3일 정도면 면허 취득도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워싱턴주 차량국(DOL)에는 타주에서 면허 갱신이나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난해 5월 14일부터 면허 신규발급 또는 갱신 때 워싱턴 주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틸리티 영수증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브로커들은 워싱턴 주 현지에 아파트를 렌트하거나 현지인에게 돈을 주고 주소를 빌리는 방법 등으로 한 달여만에 면허 신청자 이름으로된 유틸리티 고지서까지 만들어 주고있다.

운전학교 관계자는 "심한 경우 워싱턴 주에서 한 주소를 20여명의 운전면허 신청자들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한편 LA의 한 변호사는 "가주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가주에 머무를 경우 반드시 가주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경찰 적발 시 워싱턴 주 면허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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