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침' 보험 무산…가주 주지사 끝내 거부
침 치료를 보험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법안(AB54)이 결국 주지사의 거부로 통과되지 못했다.1일 아놀드 슈와제네거 가주 지사는 의료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 없이 침 치료에 대한 보험혜택 의무화 법안이 발효되면 오히려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원에서 발의돼 지난 달 2일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본지 7월3일자 A-2면>은 가주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침 치료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어 한인들의 기대를 부풀게 했다.
주지사는 이날 하원의원 명의로 된 편지에서 현행 가주법은 침 치료의 보험혜택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 가입자의 86%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법안 거부 이유를 추가 설명했다.
상.하원 모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 법안을 찬성해 통과를 낙관하던 한의업계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주한의사협회(회장 김갑봉) 남형각 사무국장은 "상.하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정된 후 통과돼 거부될 만한 요인이 없는 법안"이라며 "주지사의 동양의학에 대한 무지와 보험회사들의 막판 로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곧 중국 등 타 커뮤니티 한의협회와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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