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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자 '불법취업' 체크, 180일 초과때 추방도

이민국, 수속중 기록 철저히 조사…유예기간 포함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승인 전 불법취업 기간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까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나도 180일의 유예기간을 허용해왔지만 규정을 강화시켜 불법체류 기간을 철저히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USCIS의 이같은 조치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법취업 기록을 갖고 있는 신청자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USCIS가 최근 각 지부에 발송한 취업이민 신청서류 조사 강화 지침서에 따르면 신청자가 합법적인 수속 과정 중에 불법 취업기록이 있다면 유예기간을 계산해 180일을 넘겼을 경우 서류승인이 거부되거나 심지어 추방조치될 수 있다.

USCIS는 그동안 영주권 신청자가 서류 승인을 받기 전에 스폰서 회사에 취업해 근무했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서류승인을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에 미리 취업하는 현상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침서는 체류신분 변경 과정에서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났어도 180일까지 미국에 머물수 있도록 허용해왔던 유예기간 부여 제도에 대한 적용 기준을 강화시켜, 합법적인 체류사유가 없을 경우 모두 불법체류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무비자 입국 제도를 확대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왔어도 불법 또는 편법을 이용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단속에 들어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리 취업활동을 하고 있어도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 지침서로 앞으로는 영주권 신청자들의 사전 취업활동이 줄어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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