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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걸리면 본인이 지워라'…주지사, 건물주 보상 등 '강력 처벌법' 서명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낙서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7월30일 벽 등 공공장소에서 글씨나 벽화를 그리다 적발돼 혐의가 입증된 낙서범들은 낙서를 지워주거나 건물주에 해당 금액을 반드시 보상해줘야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새롭게 제정된 낙서방지법에 따르면 낙서범은 자신이 한 낙서를 지워야 하는 것은 물론 주변 청소와 함께 일년 내 같은 장소에 낙서가 생겼지만 용의자가 잡히지 않으면 그 낙서에 대한 보상 책임마저 돌아간다.

지금까지는 유죄판결을 받은 낙서범의 낙서 지우기 또는 건물주에 대한 보상 명령이 판사의 자유재량이었으나 새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바뀌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마음 놓고 낙서해왔어도 앞으로는 적발되면 일 년동안 책임지고 담벼락의 낙서를 지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낙서범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LA시는 지난 2005년부터 낙서가 폭발적으로 증가 지난 해에만 총 65만3520곳에서 낙서 신고가 접수됐다. 면적으로 계산하면 3170만 스퀘어피트에 달한다. 특히 이 수치는 전년도보다 4만 건이 늘어난 것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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