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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상대 취업비자 사기, 한인 포함 1000명 피해

불법 브로커 전격 체포

가짜 서류를 이용해 1000건 이상의 취업비자를 신청해왔던 이민 브로커가 전격 체포됐다.

연방검찰은 지난 달 30일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상대로 불법 이민 브로커 활동을 해 온 용의자를 체포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알렉산더 살레스 비스타(61)는 리버사이드 지역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10년동안 아시안 이민자들에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미끼로 거액의 돈을 챙겨오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한인을 포함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액도 500만 달러에 달한다.

검찰 기소장에 다르면 용의자 비스타는 연방노동부에 자신의 이름으로 거짓 회사를 등록한 뒤 서류 신청자들을 모두 풀타임 외국인 노동자로 신청했다. 비스타는 불법적으로 미국에 건너오거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 이민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같은 사기행각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비자가 발급받은 후에도 정체가 들어날 수 있다는 협박에 꽃가게 식당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비사타는 이들에게 비자 신청서 수수료를 건당 7000달러에서 1만2000달러씩 받아왔다.

비스타는 서류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한편 연방 검찰은 반드시 합법 라이선스가 있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것을 이민 신청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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