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영주권자 추방' 주정부서도 나섰다
버지니아주, 반이민법 전격 시행
워싱턴포스트는 28일 미 동부지역인 버지니아 주정부가 외국출생 수감자를 ICE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반이민법을 지난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소율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이민법에 따라 버지니아주 산하 각 카운티 구치소는 외국출생의 범법자는 ICE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ICE도 지난 1일부터 각 카운티 구치소에 직원들을 파견해 수감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로컬 경찰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조해 이민자를 단속해 왔으며 주정부가 직접 나서 개입하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버지니아주의 조치가 타주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올 초 ICE는 외국인 범법자들의 형기를 앞당겨 추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추방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내 60개 로컬 수사기관은 ICE와 업무협정 체결을 맺고 불체자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를 비롯해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이 ICE와 수감자 체류신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 외에 코스타메사 시가 로컬 정부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경찰국 구치소내에 ICE 직원을 풀타임으로 상주시키고 범법 혐의와 상관없이 체포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한 후 불체자일 경우 추방시키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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