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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종교비자에서 취업이민 신청하려면

김유진/변호사

▷문= 종교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2년 전에 왔습니다. 직책은 성가대 지휘자로서 음악을 전공하였고 학사석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회는 교인 수는 120명 정도되고 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교회건물도 소유하고 있고 꽤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일단 한국서 종교비자 받아 오셨으니 경력이나 모든 것이 확실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악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이기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이민 2순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사학위 외에 전문분야 경력 5년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직책이 그런 경력 또는 학위를 요구하는 포지션이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학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맡아서 할 일이 2순위 정도의 경력과 학위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인수가 120명 정도라 하니 성가대의 규모가 많아야 30명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동확인서 신청에는 문제가 없지만 차후에 I-140 즉 취업이민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민국에서 서류검사를 할 때는 이 점을 중점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규모가 1000명 이상이며 TV를 통해 목회도 하고 여러 종교활동도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성가대라고 할 때는 성가대 지휘자의 자격이 2순위를 요구한다고 주장을 확실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교회의 규모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213)365-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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