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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라덴 운전사 관타나모 재판, 고문 자백 '증거 안돼'

군사법정 채택 거부

오사마 빈 라덴의 운전기사였던 살림 아흐메드 함단에 대한 군사재판이 관타나모 기지에서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는 함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한 뒤 한 증언은 "지나치게 강압적인" 조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22일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설치된 군사법정의 키스 J. 알레드 판사(해군 대령)가 함단이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된 뒤 바그람 공군 기지에서 한 증언들을 채택하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함단이 체포된 후 바그람 기지에서 24시간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군인이 그의 등을 무릎으로 압박하며 말을 하라고 종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알레드 판사는 함단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도착한 뒤 한 증언들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떤 강제적인 조치도 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수정헌법 5조가 함단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판사는 이어 군검찰이 함단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검찰은 수사관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함단을 심문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아프간에서의 함단의 증언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채택 거부는 정부가 향후 진행할 80명의 관타나모 수감자들에 대한 재판에도 나쁜 징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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