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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투자·종교 이민 연장 '파란불'

연방하원 통과 이어 상원서도 발의, 확정되면 각각 2013년,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왔던 경제특구지역 투자이민(EB-5)과 일반 종교이민 제도가 연장될 전망이다.

연방하원에서 올해로 끝나는 투자와 종교이민 제도 연장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다.

알렌 스펙터 연방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 지난 14일 경제특구지역 투자이민과 일반 종교이민 제도 연장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S. 3257)을 발의했다.

앞서 연방하원은 지난달 2008년까지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경제특구 투자이민 5년 연장안(HR 5569)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연장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 제도는 2013년까지 연장된다.

경제특구 투자이민은 낙후지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돼왔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높은 기여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인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끌면서 이를 통해 이주하는 한인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제도가 인기를 끄는 것은 일반적인 투자이민과 달리 50만달러만 투자하면 10명의 직원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투자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 투자이민은 투자액이 100만달러이며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올해 폐지될 위기에 놓였던 일반 종교이민 연장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2011년 10월 1일까지 연장된다. 일반 종교이민은 성직자를 제외하고 지휘자나 반주자 행정업무자 등이 종교단체를 통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종교이민 위조서류가 만연하면서 이민당국의 심사가 강화 취득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동안 한인에게 발급된 종교이민 비자는 성직자 496명 일반 종교직 209명 등 모두 7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종교이민 취득자 1784명에서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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