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료기록까지 감시···이민 서류 검사 더욱 강화
영주권 신청자 마약 복용 기록 등 확인
USCIS는 최근 업데이트시킨 의료기록 양식(I-693)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의 약품 복용 내용까지 확인하고 있다.
USCIS는 지난 5월 1일부터 업데이트한 신규양식을 사용해 의료기록을 작성할 것을 공시한 바 있다.
새 양식에 따르면 신청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는 직접 신청자에게 규제약품을 복용한 적이 있는 지 여부를 질문한 뒤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가 마약을 복용한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 발급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도 영구 금지시키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질문 조항은 신청자를 진찰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허위로 의료기록을 보고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최근 들어 영주권 신청서 검사 과정에서 신체검사 기록에 대한 재조사나 추가 의료정보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것과도 맞물린다.
USCIS는 지금까지 가족이민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와 재정능력을,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경력과 학력을 위주로 신청서를 검토해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신청자의 의료기록까지도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돼 이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마약을 복용한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특히 마약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려던 혐의만 있어도 입국이 금지된다.
USCIS의 이같은 조치는 의료기록을 통해 마약관련 혐의가 있는 외국인들의 영주권 발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02년 영주권 서류 접수과정에서 마리화나 복용을 밝혔던 필리핀계 이민자를 추방시켰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필리핀계 이민자는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마리화나 복용을 밝혔으나 인터뷰를 담당했던 영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자를 승인했다.
하지만 필리핀계 이민자는 미국에 들어오는 공항에서 재심사를 받다 마리화나 복용 기록으로 추방 대상자로 넘어갔다.
항소한 필리핀계 이민자에게 연방항소법원은 “마약복용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방대상자가 된다”고 판결하고 케이스를 기각시켰다.
한편 이민법 관계자들은 “신체검사 기록까지 철저히 따진다는 건 그만큼 이민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민자의 학력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따져 우수한 이민자만 받아들이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보인다”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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