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줄줄이 떨어지는 '취업비자'…고용 몸살
회사도 개인도 '한숨만 는다'
한인기업들의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업비자(H-1) 때문이다.
지난 4월 접수 첫날 마감된 취업이민비자신청(H 비자) 결과에 따라 신청자는 물론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제작년부터 H-1비자 추첨제가 도입되며 한인 인력 고용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
회사측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업무에 적응시킨 직원이 H-1 추첨에서 떨어지면서 울며겨자먹기로 직원을 잃게 됐다.
반면 신청자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신분을 변경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비자로 전환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퍼밋이 있는 비자는 얻기 힘든 상황이다.이에 따라 미국내 한인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이나 회계사 사무실 은행 병원들은 신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더라도 추첨에서 떨어지는 등 이민국 승인이 안돼 직원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사례 1.
2006년 콜라라도 대학에서 어카운팅을 전공한 후 뉴저지 지역 K회사에 입사한 A모씨. 어카운팅 부서에서 근무하며 회사로부터 업무 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K사는 A씨에게 중요한 포지션을 맡기기 위해 자체 트레이닝까지 시켰다. 하지만 이처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훈련시킨 A씨가 지난해 H-1추첨에서 떨어진 것. K사측에서는 주재원 비자로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A씨는 퇴사하고 말았다.
A씨는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취업 준비를 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공채기간을 놓치면서 6개월 이상을 소비했다. 결국 A씨는 유학 경력을 포기하고 한 기업에 신입 사원으로 재입사를 해야했다.
K사 한 관계자는 "A씨가 영어도 잘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 비자를 전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봤으나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회사입장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 사례 2.
LA 한인타운의 한 회계사 사무실은 지난 3월 한인을 채용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영주권이나 노동허가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은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월한 유학생이나 한국에서 인재를 수입하려고 계획했던 것.
하지만 한국에서 인재를 수입할 경우 관광비자로 들어와 6개월 체류만 가능해 일을 가르치고 능률을 올릴 때 쯤이면 떠나게 된다. 또한 한국에 머물면서 취업비자를 접수시킨 뒤 승인을 받고 10월부터 일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대기기간이 6개월 넘게 걸려 뽑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한 당장 일할 수도 없다.
더욱이 추첨이나 이민국 승인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래저래 한국인 채용은 포기한 것이다.
이 회계사는 "업무 특성상 한인을 채용하는 것이 편해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결국은 힘만 뺀 꼴"이라고 답답해했다.
# 사례 3.
지난해 미주진출을 위해 LA다운타운에 사무실을 오픈한 여성의류업체 M사의 지사장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한국에서 직원이 파견됐지만 이 직원의 입사 연수가 짧아 주재원비자 자격요건이 안돼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문제는 취업이민비자 추첨에서 떨어지면 다시 새로운 직원이 파견나와 처음부터 다시 업무를 익혀야 하는 상황이다.
지사장은 "최근 취업비자 추첨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보다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들에게 문의중"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금은 법인을 셋업하는 과정이지만 좀 지나면 영주권자 위주로 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취업비자 획득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한인 기업 및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국문화에 익숙하고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싶어도 직원들이 신분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주권자 이상이거나 적어도 노동허가를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고용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인력관리업체 세스나(Cesna)의 션 김 사장은 “취업비자 추첨제로 인해 취업비자 해당자에 대한 고용 의지가 꺾였다”며 “따라서 고육지책으로 고용시 영주권 이상자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용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요한 이민 컨설턴트는 “한인직원이 많은 회사들은 정서 등을 고려해 유학생 등 이민 1세를 선호하지만 신분문제 때문에 채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한인 채용 방법이 취업비자 밖에 없어 이같은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기원.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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