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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테러 용의자 580만불 돈방석

9.11 직후 미국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탄저균 테러사건에서 수사상 '관심인물'로 지목됐던 세균무기 전문가가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58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세균무기 전문가 스티븐 햇필(54.사진) 박사는 법무부가 당시 혐의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등 사생활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애쉬 크로포트 법무부장관은 군부대 세균 질병 실험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햇필을 수사상 관심인물로 분류했고 이어 언론은 수많은 관련기사를 양산했다. 이 사건의 실제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류에 따르면 양측은 법무무가 햇필 박사에게 일시불로 282만5000달러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20년간 매년 15만달러씩 주는 300만달러의 연금을 사준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서 서명이 끝나면 소송은 각하될 예정이다.

햇필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탄저균 테러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실패했고 그같은 실패를 숨기려했고 또 소수의 경솔한 기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비판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불과 몇 주만에 발생한 탄저균 테러사건으로 당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쳐 미국은 또다시 공포에 떨어야 했다.

용의자는 뉴욕과 플로리다에 있는 정치인과 언론기관에 탄저균 포자가 들어있는 소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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