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직원 채용서 I-9 양식 변경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고용주가 비치해야 하는 직원채용서(I-9양식)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I-9 양식이 16일부터 새로 교체됐다.ICE에 따르면 고용주는 16일 이후 채용한 종업원들에 대해 서류 오른쪽 아래에 '개정판(Form I-9 (Rev. 06/16/08) N)'이라고 표시된 신규 양식만 사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 바뀐 양식 작성시 취업 신청자의 체류자격 확인 서류 종류가 일부 변경돼 업주들의 세심한 주의도 요망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그동안 신분과 미국내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로 인정됐던 미국인 증명서(N-560/561) 귀화자 증명서(N-550/570)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인 등록증(I-151) 재입국 허가서(I-327) 난민용 여행증명서(I-571)도 신분이나 취업자격 확인에 사용할 수 없다.
새 직원채용서 양식과 설명서는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http://www.uscis.gov/i-9)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고용주는 I-9 양식을 3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종업원이 이직한 후에도 1년은 보관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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