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체류 미 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추진, 선관위
영주권자도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본격 시행되는 2012년부터 한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와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선관위 정훈교 재외국민선거분비기획단장은 최근 "국내체류 영주권.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들이 거소증(2년이상 체류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질 경우 국내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외국 시민권자의 한국내 투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선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선관위의 이번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초기단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관위가 제한적이나마 재외동포 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할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일부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중국적에 대한 한국내 정서가 곱지 않아 막상 시행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08년 4월30일 현재 한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총 9만6865명이다.
이중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5만9129명이고 미 시민권자 2만6098명을 포함한 외국국적 동포는 3만7736명이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임박해지는 향후 3~4년 후에는 한국내 재외동포의 수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정부가 2년 이상 체류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한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또 재외동포 체류기간 갱신을 매 2년에서 3년으로 늘이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재외동포의 한국내 체류 연장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2012년 초 한국내 재외동포 수가 1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한편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개정안을 오는 7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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