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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자 한국체류 개방

정부 ‘영주권’ 개정안 의결

 앞으로 외국 시민권자가 한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할 경우 ‘한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도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한국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내주 중 공포발효된다.

 외국국적 동포나 투자자가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취업 제한 없이 한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무 등이 면제되는 등 이중국적에 가까운 혜택을 입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자 등 외국국적 한인은 ‘재외동포 자격(F-4)’으로 입국해 한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자격(F-5)이 허용된다.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국적 동포는 올 4월30일 현재 3만7736명이다.

 개정안은 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의 경우 ‘3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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