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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감 테러 용의자들 '민간재판 권리 있다'

연방 대법원, 재판없이 억류 수감자 손들어줘, 부시 '판결 따르겠지만 마음은 동의 못해'

연방 대법원은 12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억류돼 있는 외국인 테러 용의자들도 미국의 민간법정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관타나모에 수감돼 있는 포로 37명이 자신들에게도 합법적인 인신구속 절차를 적용해 달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 대 4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그동안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기소절차도 없이 무기한 포로들을 억류해온 조지 부시 행정부는 또 한차례 타격을 입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은 특별한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저멀리 쿠바 남동쪽에 있는 감옥일지라도 미국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갇혀있는 포로들도 미국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물고문 등 갖은 인권유린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2002년부터 외국인 테러용의자들이 혐의도 적용되지 않은 채 언제 풀려난다는 기약도 없이 억류돼 왔다.

그동안 이곳에 감금됐던 800여명 중 3분의2는 수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무혐의로 풀려났으며 지금은 270여명이 수감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알카에다나 탈레반과 연계됐거나 테러행위 혐의로 구금돼 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270여명의 포로들은 헌법이 보장한 인권에 합당하는 처우를 주장할 수 있게 됐으나 이들에 대한 심리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유럽순방 길에 이탈리아를 방문중인 부시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테러와의 전쟁에서 붙잡힌 포로들을 다루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례 기자 bor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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