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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협정 맺은 국가도 72시간전 입국신고 의무화

내년 1월부터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라 하더라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72시간 전에 입국을 신고해야 한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안보 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날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입국 신고가 의무화되는 국가는 이미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 27개국. 비자면제협정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한국과 체코 헝가리 등 8개국도 인터넷 입국 신고 해당국이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인터넷 입국 신고는 미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물론 여행사와 항공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으며 한 번 신고로 2년 동안 복수 입국이 가능하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국토안보부의 한 관리는 "인터넷 입국 신고는 종전의 출입국 신고절차인 I-94 양식과 같을 것"이라며 "호주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수 년간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국민들에게도 신고 절차를 강화한 것은 테러 위협 때문.

올 초 미 중앙정보국(CIA)은 국제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미국 입국이 용이한 테러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해 서양인들을 고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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