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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국체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비자갱신도 편해져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한국내 '재외동포 자격(F-4 비자)' 갱신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이에 따라 F-4 비자를 갖고 입국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는 체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한국내 생활이 보다 향상될 전망이다. '거소'란 재외동포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뜻한다.

한국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하던 자격 갱신 업무를 시.군.구청 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사실증명서 발급.갱신이 가능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시간.경비 소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개소 뿐이지만 구청은 25개가 있다.

국내거소 신고증 및 사실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등을 대신할 수 있어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부동산.금융 거래 의료 보험 등 한국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08년 4월30일 현재 한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총 9만6865명이다. 이중 미 영주권자가 다수인 재외국민은 5만9129명이고 외국국적 동포는 3만7736명(미 시민권자 2만6098명)이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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