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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공장 피해보상 신청

청년학교가 닭공장 영주권 사기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청년학교는 한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유창한이민공사(EBI) 사기 피해자의 손해배상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다.

EBI는 영주권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잠적 메릴랜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가 지난 4월 25일 유죄를 인정하고 총 80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채지현 변호사는 "메릴랜드 연방검찰은 유창한 이민공사 피해자들에게 50만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했다"면서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해 손해액 배상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허가증 취득을 조건으로 EBI에 신청비를 납부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배상 신청서 작성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EBI는 2년여 전 갑자기 사무실을 폐쇄해 EBI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던 수백명의 한인들이 추방통지서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EBI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메릴랜드 실버스프링과 LA에 이민서비스 대행 사무실을 차린 뒤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며 닭공장 취업을 알선해왔으며 최소 25명에게 대체 노동허가서를 개당 3만~5만달러에 판매한 혐의다. 718-46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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