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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소송’ 판사 정신 못차렸나

해고 보상금 100만불 요구

 바지 소송으로 해임된 피어슨 전 판사가 이번엔 DC 시정부를 상대로 자신을 해고한데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달러를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다.

 로이 피어슨 전 판사는 6일 DC 연방법원에 자신이 해고당함으로 인해 “심한 모욕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복직과 동시에 손해배상금 100만달러를 워싱턴 DC 시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그는 소장에서 자신이 “내부고발자이기 때문에 시정부에서 바지소송 사건을 빌미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슨 판사는 바지소송이 논란이 되기 전, 행정법원내 상관들을 익명으로 비난하는 투고를 한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해고가) 육체적인 고통과 경력상의 손실, 모욕감, 명예 훼손, 경제적 불이익,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복직을 요구했다.
피해보상금 요구액이 100만달러인 것에 대해선 “본인이 받은 각종 불이익이 판사시절 1년 연봉 10만달러의 10배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슨 전 판사는 작년, 10년 임기의 행정법원 판사 재임용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바지 두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업소를 상대로 5400만달러 소송을 걸어 물의를 빚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DC 행정법원은 피어슨 판사가 법률적 판단력과 상식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걸 기자 iptba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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