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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10월부터 발급…우편신청 안되고 영사관 직접 가야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내 사용 가능

LA총영사관이 10월부터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발급한다.

LA총영사관이 10월부터 전자여권을 발급 예정인 가운데 영사관 직원이 전자여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표지 하단에 전자여권 앰블럼이 찍혀있다. 〈전한 기자>

LA총영사관이 10월부터 전자여권을 발급 예정인 가운데 영사관 직원이 전자여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표지 하단에 전자여권 앰블럼이 찍혀있다. 〈전한 기자>

영사관은 6일 공문을 통해 "6월29일자로 발효되는 여권법에 따라 LA총영사관을 포함한 미주지역 총영사관은 10월 중순부터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또 전자여권 발급전까지 기존 여권에 대한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인 '사진전사식 여권'과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단지 앞면 표지 하단에 전자여권을 표시하는 국제 규격의 앰블럼이 인쇄되고 뒷면 표지 안쪽에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들어갈 뿐 크기나 색은 기존 여권과 동일하다.

여권 유효기간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며 수수료도 55달러로 같다. 신청후 대기기간도 2~3주로 비슷하다.

하지만 신청 방법은 본인 직접 방문 원칙으로 바뀐다.

영사관측은 전자여권 발급에 발맞춰 여권법 시행일인 6월29일부터 여권 신청시 우편을 통한 신청은 폐지하고 본인 직접 방문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인근과 순회영사 업무 장소를 제외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여권신청시 다소 불편을 겪게될 전망이다.

한편 전자여권에는 당초 지문 정보도 수록될 예정이었으나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0년으로 미뤄졌다.

▷전자여권이란

전자여권이란 성명과 여권번호는 물론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내장돼 있는 기계판독식 여권을 말한다.

2월 현재 40여개국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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