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상대 '카드 사기' 기승…'직접 핀넘버 누르겠다' 결제 안되게
보석상·펫샵 등 한인업소 줄줄이 피해
이들 사기범들은 물건 구입 후 자신들이 직접 핀넘버를 눌러야 한다며 크레딧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마치 승인이 난 것 처럼하는 수법을 이용하는가 하면 남의 신용정보를 불법복제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단말기 조작수법= 범인들은 물건 구입 후 비밀번호를 누르는 단말기를 요구한 후 단말기 상의 'Forced' 버튼을 누른다.
이 버튼은 카드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반자동으로 판매를 마무리하기 위해 쓰이는 데 정상적인 거래처럼 영수증은 발급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결국 입금이 취소된다. 100% 업주의 책임으로 넘겨져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
지난 한달간 피해를 입은 업소들의 경우 특히 고가 상품을 취급하는 보석상이나 펫샵이 주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뱅크카드 서비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서의 미셸 신 매니저는 "이같은 사기로 피해를 입는 한인 업소가 최근들어 지난 한달간 3-4곳 있었다"며 "카드 단말기를 절대로 손님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핀넘버를 눌러야 하는 경우 따로 핀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불법 복제된 크레딧 카드 사용=남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만든 카드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수법으로 카드를 단말기에 긁으면 영수증에 나타나는 카드 번호와 카드 액면에 적힌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
베벌리와 세라노에 있는 한 자동차 관련업소는 지난달 28일 한 고객의 크레딧카드를 받고 단말기에 그었으나 카드번호와 단말기에 뜨는 어카운트 번호가 다른 것을 확인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업소측에서 고객에게 판매를 거부한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밝히자 이들은 곧바로 달아났다.
6개월전에는 가디나에 있는 한 업소에서는 사기범들이 크레딧카드에 있는 이름과 일치하는 신분증까지 갖고 있어 믿고 거래했다가 3000달러 가량을 손해봤다.
신 매니저는 "크레딧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을때 뜨는 어카운트 번호가 카드에 있는 번호와 다르다면 절대 결제해서는 안된다"며 "승인이 나서 사인을 받아뒀다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증거물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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