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공장 취업 사기 EBI 유죄 인정
닭공장 취업 사기 유창한이민공사유죄 인정…80만불 벌금
닭공장을 통해 취업이민을 알선하다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유창한이민공사(EBI)가 유죄를 인정했다.
EBI는 지난 25일 메릴랜드 연방검찰과 LA(30만달러).메릴랜드(50만달러) 사무실 등 모두 80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메릴랜드 연방검찰은 지난해 3월 대체 노동허가서를 이용해 불법이민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취업이민을 알선한 혐의로 EBI와 일부 직원을 기소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EBI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이민서비스 대행 사무실을 차린 뒤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며 닭공장 취업을 알선해왔다. 또 최소 25명에게 대체노동허가서를 개당 3만~5만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BI는 2006년 6월 갑자기 문을 닫고 관계자들이 잠적하는 바람에 뉴욕 등지에서 이곳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던 수백명의 한인들이 추방통지서를 받았다.
LA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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