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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단속 걸린 어학원 학생, 개별 승인 거쳐야 전학

〈속보〉 지난 9일 불법 입학허가서(I-20) 발급 등의 혐의로 LA한인타운 유학원 2곳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적발된 가운데 해당 유학원에 등록돼 있던 학생들이 타 어학원으로 옮기려면 ICE의 개별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ICE의 버지니아 카이스 대변인은 "해당 유학원에 등록돼 있는 학생들로부터 체류신분 유지나 전학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타 어학원으로 전학가려면 일단 서류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의 체류신분 유지 문제와 관련해 "해당 유학원들은 아직까지 '유학생 등록 시스템'(SEVIS)에 등록돼 있어 비자나 I-20가 유효한 상태"라며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한 학생들은 사법처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ICE는 전학할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전화(800-892-4829) 또는 이메일(sevis.source@dhs.gov)로 연락하면 개별심사 후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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