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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시대'에 뜨는 하숙집, 시설·서비스 UP…호텔 틈새시장 노린다

비용 싸…단기체류자들에 제격, 허가없이 했다간 단속 날벼락

"하숙집은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오픈해야 합니다. 또 경쟁력을 갖추려면 시설 업그레이드와 책임있는 서비스를 통해 호텔.아파트의 틈새시장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하숙집 인기가 치솟으며 리모델링 붐이 일고 있다. 지난해 시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공사 중인 한권중 사장(오른쪽)과 동생 한권석씨. 〈전한 기자>

하숙집 인기가 치솟으며 리모델링 붐이 일고 있다. 지난해 시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공사 중인 한권중 사장(오른쪽)과 동생 한권석씨. 〈전한 기자>

지난해 150만 달러를 들여 한인타운 내 하숙집을 구입한 K씨의 말이다. K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무비자 타결을 앞두고 '이거다 싶어' 뛰어들었다. 처음엔 무허가 하숙집도 생각해 봤지만 화재 위험과 위생 문제로 포기했다.

'합법 하숙집'을 하느라 비용은 더 들었지만 1년이 지난 요즘 K씨의 얼굴은 희색이다. 깨끗한 설비와 좋은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하숙생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틈새 시장엔 적격=LA한인타운 내 저렴한 호텔 숙박비는 하루에 100달러 안팎이다. 단기간 친지 방문이나 어학 연수 때문에 방문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싸다.



그렇다고 아파트 렌트를 하기에는 크레딧 체크 등 번거로운 부분들이 많아 하숙집이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합법 하숙은 또 'Tax ID 번호'가 있어 장기간 숙식한 후 비용처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집 팔때도 좋다= 합법 하숙집은 팔 때도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다. 각종 퍼밋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운영이 잘되면 집값이 더 비싸지고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 수요도 높다. 불법 하숙집은 이와 반대다.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리모델링을 한 경우 하숙집을 팔 때 문제가 된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불법으로 늘린 방이나 화장실이 가격 분쟁의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 소송 걱정도 뚝=언제 있을지 모르는 화재나 하숙생의 부상으로 인한 소송 걱정이 없다. 이로 인한 소송이 있을 경우 승소 확률도 희박하지만 무엇보다 변호사 비용과 비즈니스를 통째로 잃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날려준다.

◇ 단속 걱정이 없다=한인들이 몰리는 뉴욕.시애틀.밴쿠버 등에선 이미 불법 하숙 단속이 부쩍 강화됐다.

뉴욕선 지난해 12월 첫번째 적발서 5000달러 세번째 적발시는 2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는 조례가 상정됐다. 밴쿠버 지역도 일제단속에 들어가 수 십여 채의 불법 하숙집이 적발된 바 있다.

허브 웨슨 제 10지구 LA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당국도 한인타운에서 무허가 하숙집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LA시 조례에는 하숙집을 규제하는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건물 불법개조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태.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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