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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어학원 단속 강화…학교 등록비·학생 수수료 기습 인상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원 및 어학원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ICE는 최근 돈만 받고 입학허가서(I-20)를 남발하는 등 유학원들의 비리〈본보 4월10일자 A-1면>가 잇따라 적발되자 14일 I-20 발급에 필수 조건인 학교의 '유학등록시스템(SEVP)' 등록비와 학생들의 수수료를 전격 인상했다.

ICE가 발표한 인상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각 학교는 1700달러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SEVP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는 현행 350달러에서 4배 가까이 인상된 금액이다.

특히 분교를 갖고 있는 학교는 캠퍼스가 추가될 때마다 655달러씩 더 내야 한다. 또 유학생들의 경우 SEVIS에 등록할 때 일인당 현행 100달러에서 2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학생비자(F/M) 소지자일 경우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됐으며 문화교류(J) 방문자는 100달러에서 180달러로 올랐다.

ICE는 이번 등록비 등의 인상으로 생기는 추가 예산으로 ▷미국에 방문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학위취득 현황 조회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기 위해 ICE 요원을 추가시키고 적발된 학교에 대한 추가 조사 ▷SEVIS 등록을 갱신하는 학교에 대한 감사 강화 업무에 사용할 예정이다.

ICE 규정에 따라 각 학교는 2년마다 SEVP에서 재승인을 받아야 I-20 발급이 가능하다.

ICE측은 "매년 수십 만명의 유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하고 있지만 이들을 학교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수료 인상을 통해 걷히는 추가예산으로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과 학교 단속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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