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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BBK 김경준' 15년 구형 '대선 특수상황 악용, 대한민국 농락했다'

한국검찰이 김경준(42) 전 BBK 대표에게 징역 15년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다. 김씨는 옵셔널벤처스의 회사 자금 319억원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BBK 설립자 김경준(가운데)이 지난해 11월16일 인천공항에 도착, 수사관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본사 전송>

BBK 설립자 김경준(가운데)이 지난해 11월16일 인천공항에 도착, 수사관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본사 전송>

서울중앙지검 김기동 부부장 검사는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天網恢恢 疏而不失(천망회회 소이불실)'이란 말을 인용했다. 김 검사는 "하늘의 그물이 크고 넓어 엉성해 보이더라도 결코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피고 김경준이 가슴깊이 새겨야 할 말"이라고 지적했다.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김 검사는 "이 사건의 성격은 한마디로 피고인이 금융범죄를 저지른 뒤 도피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을 악용해 대한민국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씨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대선을 악용해 허위 주장을 펼치며 우리 사회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안 자체의 죄질이 중대한 데도 김씨는 검찰 및 특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액을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해외로 빼돌린 불법 수익에 대한 박탈도 필요하다며 횡령액의 대부분인 300억원을 벌금으로 구형했다.

◇김경준 "재판부 기피" 퇴정=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김씨와 변호인 박찬종.홍선식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다"며 법정에서 나가버렸다. 재판부가 지난 7일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인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성우 ㈜다스 사장을 직권으로 증인 취소한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란 이유에서다.

김씨 측 무단 퇴정으로 재판은 10분 간 휴정됐다. 그러나 재판장인 윤경 부장판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곧바로 기각하고 피고 측 궐석상황에서 재판을 계속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 신청이 명백히 소송 지연 목적일 경우 해당 법관이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피고 측은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노자의 천망(天網)= 『도덕경』 제73장에 나오는 말로 하늘의 법망으로 풀이된다. 사람의 법이 놓칠 수 있는 죄라도 하늘의 법망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은 죄인을 과감하게 죽이기도, 풀어주기도 하지만 하늘의 미워하는 바는 성인도 알기 어렵다(勇於敢則殺 勇於不敢則活 此兩者 或利或害 天之所惡 孰知其故 是以聖人猶難之)’는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온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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