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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봉씨 살인 피의자 1급 살인죄 평결

<속보> 한인 건축업자 김학봉씨 살해사건과 관련,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부스타멘테-메디에타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1급 살인죄가 선고됐다.

 2일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오후 늦게 끝난 부스타멘테-메디에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에게 1급 살인죄 평결을 내렸다.

 부스타멘테-메디에타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이다.

 카운티 순회법원 데이비드 보유턴(David Boyuton)판사의 주재로 8일째 계속된 이날 결심 공판은 당초 예상을 뒤엎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고갔다.
이 때문에 재판은 늦은 시간인 오후 8시 20분쯤 끝났다.



 검찰측은 피의자인 부스타멘테-메디에타가 모두 7차례에 걸쳐 흉기로 찌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불에 태우는 등 잔인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관선변호인은 그가 지능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종종 환청을 듣는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살해 동기도 정당방위차원이었다면서 피의자에게 적용될 혐의는 1,2급 살인죄가 아닌 3급 살인(상해치사)이라고 강변했다.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정공방에 이어 배심원단은 최종 논의를 통해 부스타멘테-메디에타에게 1급 살인죄 평결을 내렸다.

 김씨의 부인인 김승희씨는 “착찹하지만, 생각한대로 평결이 내려졌다”면서 “돌아가신분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재판과정에서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학봉씨는 지난 2005년 8월, 자신이 고용한 라티노 일용직 노동자에게 몽고메리 체비체이스 건축공사현장에서 살해된 뒤 사체가 불에 탄 채 발견됐었다.
경남 고성 태생인 김씨는 1980년 미국으로 이민와 버지니아에 거주하며 건축업에 종사했다.
 
 허태준 기자 tjh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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