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한국송환 박영선 의원이 도왔다' 김씨 '감방동기' 증언
박의원 '사실 무근' 주장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와 LA 연방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한 신모(50)씨는 증인으로 나와 "김씨가 송환 전 '나는 한국에 송환되면 불구속 상태로 호텔에서 수사를 받을 것이다. 누나 에리카 김을 통해 박영선 의원과 국가정보원하고 얘기가 돼 있다'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신씨를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김경준씨 측과 한 번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신씨가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허위 주장을 했다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또 "지난해 10월 말 김씨에 앞서 내가 국내로 송환되자 신당 측 이모(43) 변호사가 대전교도소로 세 차례 찾아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변호사가 '미국에서 김경준씨와 약속한 대로 이 후보와 BBK가 연루됐다는 폭로를 해주면 가석방과 함께 2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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