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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스쿨링 학생들 학교 편입 강요 없다' 가주 교육국 성명

가주 법원이 무자격자의 홈스쿨링을 불법으로 판결〈본지 3월7일 A-3면> 했지만 홈스쿨링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가주 교육국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비록 가주 법원이 교사 자격증이 없는 부모들의 홈스쿨링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학생들을 제도권 학교로 강제 편입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교육국 잭 오코넬 교육감은 "가주내 모든 공립학교가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이기를 희망한다"며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전통적인 학교 시스템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홈스쿨링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학교에 등록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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