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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대가로 100만불 제의' BBK 전 직원 증언

김경준씨 측이 옛 BBK 직원에게 재판에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을 제의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BBK와 옵셔널벤처스 직원으로 일했던 이모(33.구속)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2004년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의 남자친구가 김씨의 미국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며 100만 달러를 제의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액을 준다는 것은 거짓 증언을 해 달라는 뜻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3년 9월 김경준씨의 미국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음 재판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경준씨의 LA구치소 동료 신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김씨의 귀국을 계획한 세력이 있다는 이른바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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