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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홈 스쿨링이…' 부모라도 자격증 없으면 불법규정 파장

3년 전 큰 아들 샘(15)군이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행동이 거칠어지기 시작하자 둘째 딸인 미셸(12)과 함께 홈스쿨링을 시작한 샐리 박(40.여.다우니)씨는 최근 큰 혼란에 빠졌다. 가주 법원이 홈스쿨링을 불법으로 규정〈본지 3월 7일자 A-3면>했기 때문이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박모(33.여)씨는 아예 자신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를 알아보고 있다. 학창시절 교육학 수업을 일부 수강했던 그는 교사 자격증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녀들을 홈스쿨링 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씨는 "결혼 전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남편과 약속했다"며 "일반인이 가르치면 불법이라는데 내가 자격증을 취득해서라도 아이들은 내 손으로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부모 또는 가정교사와 함께 공부하는 '홈스쿨링(home-schooling)'에 대해 가주 항소법원이 부모의 학습지도를 제한하고 나선것과 관련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10일 "가주 항소법원이 지난달 '부모들이 자녀에게 홈스쿨링을 실시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지 않을 경우 가주 내 홈스쿨링 학생 16만6000명이 모두 정규 학교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는 현재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가정이 꾸준히 증가해 110만~250만 명의 학생이 참여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가주 사태를 계기로 각 주도 홈스쿨링에 대한 법령을 보다 깐깐하게 정비할 전망이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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