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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법안' 한국 국회 통과, 연내 무비자 탄력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추진중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 가능성이 그만큼 커져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저녁 지문정보 수록은 2010년까지 유보한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일이 추진되면 VWP가입 심사를 위한 미국 정부합동평가단의 9월 방한에 맞출 수 있게 된다"면서 "가급적 조기에 우리나라의 VWP 가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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