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법정다툼 일단락…법원 '경영진 부당행위'건 기각
주주 안씨 연방법원에 또다른 소송
아로마윌셔센터(대표 권영익)측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LA수피리어코트가 안씨가 아로마윌셔센터 경영진과 대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중 아로마 경영진과 대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빼돌려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아로마측에 따르면 LA수피리어코트의 조셉 R. 케일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안씨가 경영진과 대주주의 부당 행위를 인정하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안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권영익 사장은 "안씨는 2001년 지분 문제 및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 등 10여가지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중 대부분의 사유는 이미 기각됐고 이번에 부당행위에 대한 문제가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사장은 이어 "아로마센터는 이미 이같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며 "일단 큰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아로마 센터의 경영 정상화 및 발전적인 운영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주인 안씨는 "일단 이번 기각 결정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멤버십 불법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사장은 이와 관련 "안씨는 멤버십과 관련해서는 소송 당자자로써 적법하지 않으며 다른 사유도 기존 소송과 거의 동일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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