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보관용 영수증 카드번호 표기 안돼' 내년부터 가주 시행
신분도용 예방 차원
가주 정부는 2009년 1월1일부터 업소 보관용 영수증에도 카드 번호 일부를 가리도록 하는 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 및 가주에서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 출력된 고객용 영수증만 고객들의 카드 번호 마지막 5자리 이상 번호와 유효기간이 기간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소에서는 '*'이나 'X' 등으로 카드 번호의 일부가 가려진 영수증을 고객들에게 제공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고객들 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보관하는 영수증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즉 업체들이 보관하는 신용카드 영수증 상에서도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나 유효기간이 프린트되면 안된다는 것.
새 규정은 '신용카드 및 데빗카드 번호 보호에 관련된 법안(SB1699)'에 포함된 것으로 가주 상원에서 제안해 지난 2006년 8월 29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단말기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뱅크카드서비스의 조혜령 마케팅 담당은 "이 법안은 현재 테네시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신분도용 범죄 예방을 위해 가주를 비롯해 더 많은 주들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뱅크카드서비스는 고객사에 한해 무료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마케팅 담당은 이어 "뱅크카드서비스는 현재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 법안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213)365-1122
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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