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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지분 분쟁' 법정싸움, 이르면 1월말에 판결

매각문제 불거질수도

지분 문제로 소유주와 투자자간에 법정싸움에 들어간 아로마윌셔센터 전경.

지분 문제로 소유주와 투자자간에 법정싸움에 들어간 아로마윌셔센터 전경.

아로마윌셔센터의 지분 관련 분쟁이 빠르면 이달말 결정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로마윌셔센터는 그동안 소유주인 한일디벨롭먼트와 한인 투자자 안모씨 간의 지분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었다. 양측은 그동안 안씨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해 이달 초 본재판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재판을 위해 한일디벨롭먼트의 대주주인 한국 한일시멘트의 회장 및 아로마윌셔센터 전 대표도 LA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아로마윌셔센터의 경영구조에 일대 변화가 오는 것은 물론 지난해 불거졌던 매각 문제가 다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로마윌셔센터는 당초 한일측과 안모씨가 지분 50 대 50 조건으로 공동 개발을 시작했으나 중간에 유상 증자가 이뤄지면서 한일디벨롭먼트의 지분이 한일시멘트 50% 한일개발 41% 등 한일측 91% 안모씨가 9%로 조정됐다.

이에 안씨는 유상증자가 불법적으로 이뤄져 이같은 지분 구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일측을 상대로 LA수피리어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일측 75% 안씨 25%라는 가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양측은 합의를 시도해오다 실패하고 본재판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안씨측은 "아직 재판 과정 중이라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그러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나의 동의도 받지 않은 등 절차를 위배했으므로 당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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