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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금지한 귀넷 조례는 위헌"

애틀랜타 기업,카운티 대상 헌법소원

애틀랜타 기업 1150개가 불법체류자 고용을 금지한 귀넷카운티 조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지아 유틸리티 컨트랙터 연합(GUCA)와 미국 컨트랙터 연합(AGCA) 애틀랜타 지부는 4일 귀넷카운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 소원 대상은 귀넷 카운티가 지난 6월 26일 제정한 '귀넷 이민 조례'(Gwinnett Immgration ordinance)다.

카운티 조례는 "공공계약하는 모든 기업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을 고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불법체류자)은 일할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귀넷카운티는 기업이 적법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 검사(Inspection)할 권한이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기업과는 즉각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불체자는 즉각 해고되며, 연방 국토안보부에 자동적으로 신고된다. 또한 불체자를 고용한 기업은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3년동안 공공공사 수주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귀넷 카운티의 조례는 컨트랙터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며, 연방헌법을 침해하며,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인 이민법 집행을 침해한다"며 위헌임을 주장했다.

기업들은 "연방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나 지역 사업자는 고용인의 법적 지위를 검토할 의무가 없다"며 "또한 선의의 범법자(good violatior)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문제를 해결한 유예기간을 줘야 하나, 조례는 이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또 안전한 항구(Safe habor) 이론을 들어 위헌을 주장했다. 일단 합법적으로 고용된 이민자가 그 이후 신분변화가 있어도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수 없다는 이론을 들어 조례가 위헌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귀넷카운티는 4일 열린 공판에서 "카운티 주민들의 세금과 공공기물을 불체자를 위해서 사용할수 없다"며 조례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클레런스 쿠퍼 판사는 "기업들의 주장에 찬성한다. 불체자를 고용한 기업을 규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쿠퍼 판사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기업들의 요구는 일단 기각했다.

지난 6월 불체자의 고용을 금지한 귀넷카운티 조례가 제정되자 귀넷기업들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히스패닉 불법이민자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판결 여부에 따라 귀넷카운티의 불체자 정책이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이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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