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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홀린 '바지 판사' 해고 무효 기각되자 시정부 고소

'바지소송'의 로이 피어슨 전 판사가 30일 워싱턴 DC 시로부터 해고 무효 청구 소송을 기각당하자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어슨 전 판사는 지난 6월 말 5400만달러 바지소송에서 패소한 뒤 워싱턴 DC 행정법원으로부터 해고 통보까지 받아 시 정부에 해고 무효 청구를 제기했으나 30일 이마저도 기각통보를 받았다.

피어슨 전 판사는 이달 초 바지소송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해고의 또다른 이유로 알려진 행정법원 판사 비난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내부자 고발이라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무효소송에도 불구하고 해임 결정이 뒤바뀌지 않자 피어슨 전 판사는 워싱턴 DC 시정부를 직접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어슨 전 판사는 바지소송으로 악명을 얻기 전에도 소송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한 소송을 18년간 끌면서 연방 대법원에까지 가고 2005년에는 이혼 재판에서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과 협박 등을 이유로 전 부인에게 1만 2000달러를 보상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워싱턴DC=박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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