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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소송’ 피어슨 판사 결국 해고

재임용 탈락 재심 기각

 5400만달러 바지소송의 로이 피어슨 전 행정판사가 워싱턴 DC를 상대로 낸 해고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마저 기각돼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졌다.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 투표에서 재임용 탈락 권고를 받은 피어슨 전 판사가 제출한 재심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다음주 초 기각 통지가 피어슨 전 판사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알려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어슨 전 판사가 유명세를 탄 계기가 됐던 바지소송 사건을 포함해 그의 지난 2년간 판사로서의 직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피어슨 전 판사는 지난 5월, 2년 판사 임기가 끝나고 10년 임기의 재임용 심사를 기다렸으나 바지소송으로 논란이 일면서 계속해서 심사가 늦춰지다가 지난 8월 해고 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피어슨 전 판사는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 씨 부부에게 바지 한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5400만달러 민사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어슨 전 판사가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정진남 씨의 부인 수 정씨는 “피어슨이 해고당하는 것을 바라진 않았다”고 말하고 “그 사람이 해고당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받은 고통이 보상되는 것도 아니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진걸 기자 iptba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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