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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비자받기 힘들다…비자 발급 기준 강화

거부율도 높아져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자 거부율도 높아지고 있어 한국인들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은 1990년 전까지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의 미국 비자발급을 금지시켜왔으나 90년 의회가 이민법을 바꾸면서 이 규정도 자동 철폐됐었다.

지난 7월 미 국무부는 비이민 및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운데 음주관련 기록이 발견될 경우 추가조사하라는 공문을 각 해외 영사관 및 대사관에 내렸다.

〈본지 7월17일자 A-1면>

그후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밖에 비자 신청서에 체포됐던 경찰기록과 법원 기록 병원 진단서 정신감정서 등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급이 보류될 수 있다.

국무부가 이처럼 음주운전자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심사를 높인 것은 미국에 알코올중독 및 알코올남용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알코올중독 또는 알코올 남용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강화시켜 알코올로 인한 정신적 문제 뿐만 아니라 유해한 행동장애가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도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미 미국비자를 받았으나 갱신을 앞둔 신청자도 관련 범죄 기록이 나올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미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을 방문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전국범죄정보센터(NCIC)에 신상정보를 등록시키고 지문조회를 거치도록 했다.

해당 외국인은 지문조회를 위해 85달러의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관련 범죄 소지자는 앞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어렵게 됐다"며 "미 정부가 비이민자들도 골라서 미국에 입국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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