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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7월 加 부동산 취득 33건

투자용 1백만 달러 초과 부동산 1건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

7월 한국인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건수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인하돼 앞으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7월 해외부동산 취득 실적과 동향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부동산취득 건수는 33건이었다.

취득 건수에 의한 투자 국가 순위에서 미국의 82건, 말레이시아의 57건, 싱가포르의 36건에 이어 4위를 차지했고 이어 필리핀이 17건으로 5위를 기록했다.




지난 2분기 동안 캐나다 취득건수 동향을 보면 4월 41건, 5월 32건, 6월 41건 등이었다.


투자목적용 1백만 달러 초과 취득건수는 총 12건인데 이중 9건은 미국 그리고 캐나다와 영국, 뉴질랜드가 각 1건씩이었다.


캐나다는 2분기 중 4, 5월에는 전무했으며 6월에만 4건을 기록했었다.

7월 전체적으로 주거목적용 취득은 76건(29%)으로 투자목적용의 192건(71%)이었다.


투자금액에서는 미화로 3,900만 달러(35%)와 7,300만 달러(65%)로 건당으로 주거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해외부동산 취득 현황은 전달과 비슷해 취득건수에서 267건에서 268건을 기록했고 금액에서 1억2,300만 달러에서 1억1,2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상반기 평균을 유지했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인하한다.


그 동안 해외부동산은 1-2년 보유시 40%, 1년 미만 보유시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 기간제한 없이 양도차익 구간별로 9-36%의 단일과세가 된다.


이에 따라 단기차익을 노리는 해외부동산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의 캐나다 해외부동산 취득형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주로 주거용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 취득 세력은 대부분 조기유학생 어머니들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 증여세를 탈루할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조기유학생 어머니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졌다.

한편 외국인의 한국 토지보유 면적은 상반기 중 9%가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가 증가한 데는 교포들의 소유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구체적으로 교포의 토지보유는 8,975만 평방미터로 전체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45.6%를 차지했으며 합작법인이 7,821만 평방미터로 39.8%, 순수외국법인이 2,059평방미터로 10.56%였다.


용도별로 선산, 노후활용 등이 10,448만 평방미터(53.2%)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이 6,926만 평방미터(35.2%), 주거용 1,179만 평방미터(6%) 순이었다.


국적별로 볼 때 미국을 제외한 기타미주로 국적자의 6월말 현재 보유 건수는 2,203건에 면적은 882만 평방미터, 금액으로 5,423억 원을 상회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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