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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소송 판사 끝내 항소키로

정씨 화해 제스처에도

5400만달러 세탁소 바지 소송과 관련, 피고 정진남씨 가족의 화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로이 피어슨 판사가 결국 항소를 택했다.

 피어슨 판사는 1심에서 승소한 정씨 가족이 8만여달러의 변호사 비용 청구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 판결에 불복, 14일 항소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가족은 앞서 13일 “(승소에 따른 권리인) 8만4000달러 변호사 비용 청구를 취하하겠다”면서 “피어슨 판사도 항소를 포기해 더 이상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피어슨 판사의 항소에 대해 정씨 측 크리스토퍼 매닝 변호사는 “정씨 가족은 그 동안 무의미한 소송때문에 물질·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왔고 이제 지난 악몽을 떨쳐버리고 평범한 삶을 되찾길 바래왔다”고 말했다.
매닝 변호사는 승소한 정씨 측이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을 원고 피어슨 판사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더 이상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이를 포기했으나 피어슨 판사는 적반하장격으로 “가소롭고 상식에 어긋나는 재판의 연장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피어슨 판사의 결정이 “양측에 더 많은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워싱턴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매닝 변호사는 “정진남씨 가족이 피어슨 판사의 항소 결정에 크게 실망했으나 항소재판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는 데 추호도 의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진걸 기자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포털사이트 www.joinsdc.com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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