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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주운전자 ' 미 관광비자 발급 NO'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해외에서의 비자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미 국무부는 최근 비이민 및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기록이 발견될 경우 추가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각 해외 영사관 및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번 공문은 음주문화가 횡행하는 한국의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공문에서 비자 신청자가 지난 3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번 이상 체포됐거나 음주관련 범죄 기록을 갖고 있을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해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특히 이민신청자의 경우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를 찾아가 음주관련 체포가 정신적인 질병 때문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관광이나 사업 등 비이민비자를 신청한 외국인도 수속 과정에서 음주관련 체포나 범죄기록이 나올 경우 반드시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문은 지정 의사가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도 해당자는 반드시 찾아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는 전국에 6곳에 불과해 비자 신청자들이 적지않은 번거로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됐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새 규정은 국무부가 음주관련 체포 및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행동장애 등의 문제가 있는 지 여부를 비자발급 전 세밀하게 파악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만일 조사결과 정신장애가 나온다면 비자발급이 힘들어진다”며 “한국의 이민 및 비이민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상돈 변호사도 “지금까지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의 음주운전이나 음주 관련 범죄기록만 조사해 왔다”며 “앞으로는 관광비자 등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정신질환 유무 여부까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0년 전까지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의 미국 비자발급을 금지시켜왔으나 90년 의회가 이민법을 바꾸면서 이 규정도 자동 철폐됐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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