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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보장 안하면 집단소송 하겠다' 아로마 회원 대책회의

최근 매각사실을 발표한 아로마 윌셔 센터의 회원 권리 대책 위원회(회장 피터 신)는 22일 오후 아로마 센터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아로마 측이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이날 모임에서 대책위원회의 피터 신 회장은 아로마 측이 회원권 효력 기간이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되고 스포츠 센터 회원권 판매 금액이 최대 3000달러를 넘을 수 없다는 LA시 법을 무시한 채 회원권을 판매해 왔다며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또 "내달 중 새로운 주인(벡텔사)이 센터를 인수하게 되면 거액을 들여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들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집단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소유주가 바뀐 후에도 회원들의 권리 유지 골프연습장 및 스포츠센터 시설 보존 등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식 서한을 이미 2회에 걸쳐 벡텔과 현 아로마센터 소유주인 한일시멘트에 보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회장은 "벡텔사측이 구두로는 회원들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했으나 문서로 써달라는 요청은 거절했다"며 "아로마 센터를 매각한 한일시멘트로부터는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par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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