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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 이민개혁안 연방하원 오늘 상정

불법체류자 영주권부여안이 포함된 이민개혁안

불법체류자 영주권부여안이 포함된 이민개혁안이 마침내 연방하원의회에 상정된다.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스(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연방하원의원은 오늘(22일)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부여를 허용하는 이민개혁안을 정식으로 상정한다.


상정될 이민개혁안에 따르면 영주권 발급 자격을 2006년 6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에 한해 잠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개혁안은 해당 불체자가 우선 벌금 2000달러와 밀린 세금을 지불토록 하고 있다.
이후 신분조회를 거쳐 범죄기록이 없으면 모국으로 일단 출국한 뒤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티에레스 하원의원은 잠정 출국과 관련 "보수 공화당표를 얻어내기 위해 일단 출국후 신청하는 것을 토대로 법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에는 취업 및 가족이민을 신청하고 대기중인 이민 신청자들의 서류수속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연간 발급하는 비자쿼터를 대폭 늘리는 안도 들어있다.


또 이민자가 밀입국.갱범죄 가담.비자 및 서류조작 등의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수위를 크게 높이며 고용주가 직원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생체인식 시스템을 별도로 가동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불체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연 40만 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프로그램 신설안과 불체자 자녀가 일정기간 대학이나 군대에 복무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드림법안'도 편입시켰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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