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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달라스 주류 판매 가능할까?

5월 주민투표서 확정...한인타운 경제성장에 도움 예상

‘JP District3’ 경계선 서류 찾는 것이 관건

앞으로 한인타운을 포함한 달라스 드라이지역에서 주류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달라스 한인들의 경제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오는 5월 예정된 주민선거에서 노스달라스지역과 화이트락 레이크지역 등이 주류 판매금지구역(Dry)에서 판매지역(Wet)지역으로 바뀔 것인지가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운티 관련자들은 관련법안인 1882년에 주류 판매 금지구역(드라이 구역)경계선을 지정해 놓은 증거 서류 등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있을 주류판매 찬반 선거와 관련 JP District(justice of the peace district)경계선을 규정한 문건등이 선거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6만명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JP District 3’(지도참조) 경계선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해 선거를 치르도록 발표했다.

그러나 주류판매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JP District3’에 대한 경계선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했다.

이들 주민들은 현재 ‘JP District3’을 나타내는 지도가 현존하지 않고 당시 125년전 만든 지도는 건물이나 지형을 이용했기 때문에 경계선을 확정짓기가 모호한 입장이라고 반대했다.

다만 달라스 카운티 직원들이 문헌과 경계구역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카운티 커미셔너들이 선거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인 Bruce Sherbet은 “5월 12일 주민선거를 앞두고 확정된 경계구역은 3월 6일 이전까지 ‘JP District3’에 대한 구역을 확정지어야 한다”며 “아직까지 어느지역이 선거할 지는 불분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JP District3’에 포함된 지역은 노스 달라스, 화이트락 레이크 지역, 파크시티, 파머스브랜치, 에디슨, 리차드슨과 캐롤톤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도가 확보될 경우에는 경계선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몇 명이 서명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앞으로 5월에 예정된 선거는 정해진 지역안에 주류판매금지구역에서만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드라이 카운티가 주류판매 허가지역(wet)으로 바뀔 것이다.

관건은 노스 달라스지역과 화이트락 지역이 Wet 지역으로 허가되는가 하는 것이다.

한편 주민투표를 하기 위한 주민들의 동의는 5만8901명이 사인해야 하며 이미 지난해 12월 13일 5만9989명이 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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