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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누수방지 엄격히

12월15일부터 BC주 새 건설법 발효

BC주 연안의 단독주택 건설업자들은 지난 달부터 적용된 새로운 BC주 건설법에 따라 콘도 건설업자들에게 사용되던 것과 동일한 누수방지 기술을 따라야 한다.


지난 12월 15일 변경된 새 법률이 유효하기 전에 건설 허가 신청을 받느라고 많은 건설업자들이 몰리기도 했다.
새롭게 변경된 법률은 외부나 외벽과 빌딩 내부 자체 사이에 10mm의 에어 스페이스(air space)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른 새로운 요구 조건들이 빌딩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써리시의 건물 담당 매니저인 닉 마라치씨는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기 전 이틀 동안 처리한 주택건설 신청은 130건이었으며 이는 평상적인 12월 한 달의 처리 건수를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소규모 건설업자나 신규업자들은 새로운 법률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데 있어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방식을 지켜 그들의 건설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에게도 부담이지만 대규모 건설업자들에게는 현재 누수방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고 말했다.


마리치씨는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새로운 규정을 적용되는 것을 뒤늦게 알고 신청한 상업용 건물 허가 신청 36건을 마감 2시간 안에 처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BC주 건설 법규에는 누수방지 외에도 개선된 지진 표준도 포함되어 있다.


BC주 건설법안은 지난 1998년 개정된 이후 계속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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