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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사용료' 부과에 대한 정당성 여부

[교육위원 헬렌 장의 스쿨보드 레터]

존 영 교육위원의 소송과 법원 판결 진행과정


지난 10월 30일 매월 열리는 버나비 교육구 학부모 자모회에 참석을 했다 여름 방학 동안 쉬고 9월부터 다시 시작된 회의는 저녁 7시부터 보통 9시 넘게 계속되었다.


버나비의 각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자모회 임원단과 버나비 교육청의 교육감과 부교육감 및 교육위원들이 모여 그 달에 있었던 각 학교의 행사 및 앞으로 있을 일정을 알리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필요한 정보를 교육청 실무진에게 듣고 의사 결정을 한다.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꾸준하게 활동하는 아버지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현재 버나비 자모회 회장은 모스크롭의 학부모 대표가 맡아서 하고 있다.


지난 주에 있었던 모스크롭 50주년 행사 보고가 있었고 부교육감의 학급 인원수 및 학급 구성에 대한 문교부 방침을 버나비에선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의 통계 보고를 겸한 상황보고가 있었다.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급당 인원수가 교육부 기준에 맞추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요즘 언론에 보도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사용료(school fee)”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올해 6월에 빅토리아의 교육위원인 존 영이 교육위원회가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사용료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판결을 얻고자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존 영은 BC주의 교욱위원회가 학생들에게 목공예 수업에 필요한 목재나 음악시간에 필요한 악기의 대여나 현장견학 등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회 ‘사용료 명령 125/90’에 의거하여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고 이해하기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한다면서 이 명령은 ‘학교법( RSBC 1996 c. 412)’의 조항 ‘168(2)(j)’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교육부에 의하여 제정되었는데 존 영은 교육위원회 ‘사용료 명령 125/90’이 글자대로 읽으면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그는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존 영은 이러한 사용료가 학교법 82(1)에 배치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존 영은 교육위원회 ‘사용료 명령125/90’의 어떤 부분은 교육부의 권한 밖에 속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학교법 188(2)(j)’에 의거하여 제정한 교육위원회 ‘사용료 법 125/90의 조항 3,4(a), 4(c) 5, 및 6’은 문교부가 제정할 권리가 없다는 명령을 법원에 요구하였다.


그는 교육위원회 ‘사용료 법 125/90의 조항3’에서 “조항4와 5에 의하여”란 문구를 교육부의 권한 밖이므로 법원이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존 영은 교육위원회 ‘사용료 법 125/90’가 교육위원회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결과나 평가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료나 도구의 사용료를 교육위원회가 부과하거나 또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수업의 일부가 되는 현장학습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학교 사용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상반된 견해들>

교육부는 존 영이 제시한 선서 진술서 증거와 진술서의 증거물이 법정에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대법원의 존슨 판사는 교육위원회 ‘사용료 명령 조항3’에서 ‘조항4와5에 관한’이라는 도입부를 삭제하여 이 조항을 “ 교육위원회는 교육구에서 학교 다닐 나이의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배우거나 평가받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물자에 대한 사용료를 학생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조항4와 5는 명령에 그냥 존속해서 교육위원회가 선택적 활동이나 물건과 도구 및 학생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학교물자나 기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학생들에게 학교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복장이나 기구(예를 들면 체육복)를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다.


판사는 그의 판결 이유에서 다음 세 가지 예를 논하였다.

첫째,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과목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필요한 악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둘째, 교사가 수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실밖에서 행해지는 수업도 무료로 행해져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현장방문이나 과외방문은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위원회는 이런 활동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셋째, 교육위원회는 목공예, 가정시간, 미술 등과 같이 졸업하는데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그 과목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필요한 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작품을 사려고 한다면 허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품들을 치우는데 드는 비용을 절약하기위해) 학생들의 작품을 집으로 가져 가도록 요구하는 경우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판결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데 교육부장관인 셜리 본드가 약속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받아야 확인될 일이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학교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보다 동일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BC주 교육위원회 페니 회장은 ”교육위원회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운영된다.
만약 이 결정이 우리들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교육위원회는 필요한 수정을 할 것이다.
”고 의견을 피력했다.


버나비 학군 학부모회의에 참석했던 부모들도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부모는 “100여불을 내고 악기를 배우는 밴드 프로그램은 전혀 사용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사용료 부과를 옹호하였으나 다른 학부모는 “한 아이가 한 학기에 50불씩내면 아이가 서넛인 집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육부의 최근 발표를 소개하면서 이번 주 글을 접는다.


문교부 장관 셜리 본드는 자폐증에 해당되는 증상을 가졌다고 진단을 받은 모든 학생들에게 주 정부가 특수요구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전에는 자폐증이라고 진단된 학생들만 특수요구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자폐증 증후군(Autism Spectrum Disordr) 장애는 자폐증뿐 아니라 에스퍼거 증후군(Asperger’s syndrome), 레츠증후군(Rett’s disorder) 등의 다른 진단도 포함한다.
교육구는자폐증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각 학생마다 연간 16,000불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나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구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주 정부는자폐증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을 교육구가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도구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도구는 학생의 강점 및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며 작년에 멀키벨리,록키마운틴,써리,빅토리아교육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제는 모든 교육구가 사용하게 되었다.


헬렌 장(버나비시 교육위원)
bunhong@shaw.ca

▷중앙닷씨에이 www,joongang.ca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2006년 11월 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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