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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조치 가능성 배제

‘해상검문’ 기준도 대폭강화...14일 처리

(유엔본부)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안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통한 군사조치 가능성을 배제한 제재 결의안에 13일 사실상 합의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 6개국 대표들은 이날 오전 안보리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밤 기본 합의한 제재 초안에 대한 마지막 절충 노력을 계속,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미국은 전날까지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주장했으나, 중국이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 적용을 고집, 미측이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협상이 급진전됐다.
이에 따라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14일 중 대북 제재결의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주유엔 미대사는 이날 안보리 전체회의에 앞서 "이번 주 안에 대북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관계자는 "미국은 당초 원안에서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문구를 삽입, 군사적 제재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으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 막판 양보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특히 그간 논란이 됐던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검색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상당히 완화했다.
당초 미국 초안은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선에 대해 무기로 의심되는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화물검색을 실시하고 전면적 무기 금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비해 새 타협안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당초 원안은 해상 검문의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검색한다'로 규정해 군사적 조치에 준하는 해상 봉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새 타협안은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검색이 유일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크게 완화됐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해상 검색을 실시하더라도 그 강도와 대상, 기준 등이 좀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무기 금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무기금수'에서 '중화기'로 대상을 대폭 제한했다.

미국이 이처럼 막판에 양보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안보리 제재결의안 채택이 늦어질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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