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쫓겨날 위기의 세입자들

수리 위해 비워줄 것 요구, 임대료 2배 상승

최근 광역 밴쿠버의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으로 주택 소유주들은 계약 기간이 갱신될 쯤(법적으로는 두 달 전)에 렌트비 인상을 통보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택 소유주가 리노베이션을 위해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쫓으려 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세입자들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한다.
무심코 계약서에 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인하기 전 단서 조항을 세심히 읽어보고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인 위니 박씨는 “계약서 상 단서에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세입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세입자는 비워줘야 한다”면서 “물론 두 달 전 통보해야 하고 집 주인이 살기 위한 경우 등 제한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나 요즘은 일반 주택의 경우로 확대되었다.
실제로 리치몬드의 한 아파트에서는 집 주인의 리노베이션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 나가게 된 세입자 120여명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이 주인인 경우 문제가 집단으로 동시에 나타난다.


현재 주의 세입자법 49번항을 집 주인은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일부 소유주들은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수리 후 대부분 올려진 렌트비를 요구하고 이전 그대로의 렌트비인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법률 하에서는 이미 주거하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제한이 있기는 하다.
기본 상승률 2%에 물가상승을 감안한 상승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2006년의 경우에는 렌트비 상승 한도가 4%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비어있는 임대용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지불할 용의만 있다면 얼마든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위니 박씨는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이지만 상식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이명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